연방 영주권 후리기(1) 바로가기
연방을 통한 영주권 Express Entry(이하 EE)에는 세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FSW)
-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FST)
- Canadian Experience(CEC)
이민법이 바뀌전에는 이 세가지를 각각 진행 했었으나, 법이 바뀐 후로는 하나로 통합 관리하게 되어, 편리하고, 빠른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상정보와 현재 본인의 상태등을 입력하고 어느 하나라도 자격이 된다면 EE에서 자동으로 카테고리를 연결해주니, 어느걸로 하겠다라고 결정 안해도 된다. 각 카테고리별로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다르다. 영어점수가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면허, 자격증 같은게 있어야 한다.
먼저 EE에 자격이 되기 위한 가장 첫 자격 요건은 직종이다. 직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첫 자격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된다. 영어 점수나 나이, 학력등은 나중 일이다.
캐나다에 직종 분류는 NOC 0, A, B, C, D이렇게 다섯가지로 구분한다. NOC는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의 약자이다.
EE의 자격이 되기 위한 가장 첫번째 조건은 NOC 0, A, B에만 해당된다. C, D에 해당하는 직종은 EE에 직접적으로 신청 할 수가 없다. (단, 주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C,D도 가능하다. 주정부 영주권 후리기에서 설명하겠다)
0, A, B에는 어떤 직종이 있는지 보면,
NOC 0에는 레스토랑 매니져, 광산 매니져, 선장, 식당 매니져 등등 매니져급이면 자격이 되는것이다.
NOC A는 전문직이라 생각하면 된다. 의사, 박사, 치과의사, 건축가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NOC B에는 기술직, 사무직이라 생각하면 된다. 패턴사같은 기술직이 여기에 해당된다. 요리사, 배관공, 전기기술자 등등
NOC C는 세미 스킬드라 불리우며, 도축사, 트럭운전자, 레스토랑이나 바 서빙등등, 내 기억으로는 바리스타도 여기에 해당되는갈로 기억한다.
NOC D는 논 스킬드 잡으로 간단한 트레이닝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종을 말한다. 과일 따는 직업, 청소하는 직업 등등이 해당된다
그럼 본인의 직업이 어느 레벨에 속하는지 알아보자. 알아보기는 이곳에서 알아보면 된다.(직업 코드알아보기)
예로 패턴 메이커는 NOC B로 직업 코드 번호는 5245이다. 각 직업마다 코드가 있으니 확인하자. 영주권 신청에 사용해야한다. 직업 코드들을 쭈욱 보다보면 신기한 직업들이 많다. 시간이 된다면 재미로 보는 것도 좋겠다. 세상엔 얼마나 많고 다양한 직업이 많은지 말이다.
그리고 만약 본인 직업이 C 나 D에 해당 된다고 실망 할 필요는 없다. 직종이 0, A, B만 있는 나라는 없으니 말이다. 대신 C나 D에 해당한다면 주정부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가능하다. 아니면 직종을 A나 B로 바꾸거나 매니져가 되어 0으로 바꾸면 된다.
첫번째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어떠 카테고리가 있는지 알아보자. 모든 세 카테고리의 NOC는 0, A, B이어야 한다.
첫번째, Federal Skilled Worker(FSW)! 말 그대로 연방 기술자 이민을 말하는 것으로 캐나다에서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경력이 있고, 영어 점수가 된다면 어디 어느 나라에서든 도전해 볼수 있는 카테고리이다. 전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한국에서도 나이와 영어와 경력이 되면 도전 할 수 있다 한 카테고리가 이 카테고리이다.
두번째,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FST)! 이건 솔직히 잘 모르는 영역이다. 자격증이 있어야하고, 이런 요건들이 있어, 나와 해당이 없으니 알아보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이 카테고리엔 해당되지 않을 꺼라 생각된다. 만약 이 카테고리를 알아보다 오신분에게는 죄송합니다.
세번째, Canadian Experience(CEC)!이 카테고리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캐나다 영주권 취득 방법이라 생각된다. 캐나다에서 풀타임으로 일년 일을 하고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꼭 풀타임일 필요는 없다. 파트타임으로 해도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가능해진다. 만약 정해진 시간을 6개월 만에 다 채웠다 해도 일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무리하지 말자 여기는 캐나다다. 여유롭게, 일할땐 일하고, 즐길건 즐기며 일년을 기다리자. 파트타임으로 2년 일하며 정해진 시간을 채우고 신청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다. 단, 영주권 신청 까지 워크퍼밋은 잘 관리해야한다.
쓰다보니 처음 생각했던것 보다 영주권 관련 글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보는 사람도 어렵게 느낄꺼 같아 걱정이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혼자 진행을 하든, 이주공사에게 맡기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꺼라 생각된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는 EE의 진행 과정, 카테고리별 세세한 자격 요건들을 다뤄 보겠다 그럼 아마도 연방 영주권 후리기는 끝나겠지? 희망사항인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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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패턴 메이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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