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8일 일요일

연방 영주권 후리기(3)

나는 패턴 메이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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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이하 EE)에는 세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다른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

 -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FSW)
 -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FST)
 - Canadian Experience(CEC)
(위 카테고리를 알고 싶으시면 연방 영주권 후리기(2) 바로가기)

본인이 여기 자격에 해당된다하여 이걸로 진행 해야지 하고 고를 수 없다. EE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어느 카테고리에 맞는지 알려주고 알아서 진행 된다. 하지만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등록전 알아보는게 좋겠다.

가장 먼저 영어 점수가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다.
영주권의 영어점수는 IELTS와 CELPIP만 받는다 
IELTS는 꼭 General이어야 한다. Academic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CELPIP는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의 줄임말로, 캐나다내에서만 인정되는 영어 테스트이다. 보통 보면 CELPIP이 IELTS보다 조금 쉽다한다. CELPIP은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하는거 같은데, 스피킹도 컴퓨터에다 녹음을 해야해서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한다.

먼저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FSW)의 자격을 살펴보겠다. 우선 직업은 당연히 NOC 0, A, B안에 들어가야한다.( NOC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연방 영주권 후리기(2)로)
다음은 경력 부분인데 10년 이내에 지원자의 직업(NOC 0,A,B에 해당) 경력이 풀타임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풀타임이라하면 연간 1560시간 이상을 말하며, 파트 타임으로 2년간 1560 시간을 채워도 풀타임으로 인정이 된다. 하지만 봉사나 무급 인턴은 포함 되지 않는다. 영주권 신청시 세금 증명을 해야 하기에 꼭 세금내는 일을 하자. 경력이 많을수록 많은 점수를 받는다.

다음이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포인트는 영어 점수인데, 물론 불어 점수가 있어도 된다(캐나다는 공식 언어가 영어와 불어). 영어 점수가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높다 영어 레벨이 CLB 7이상 이어야 하는데(CLB는 영주권을 위한 영어 레벨), CLB 7의 레벨은 IELTS는 6.0에 해당하며, CELPIP은 7.0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CLB7 이상은 평균이 아니고 전영역(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이 CLB 7넘어야 한다. 한 영역이라도 CLB7을 넘지 못하면 평균이 7을 넘어도 자격이 안된다. 그러니 전영역 CLB 7을 넘어야 한다. 영어와 불어가 둘다 된다면 두번째 언어는 5가 넘으면 되는데, 만약 두 언어가 된다라면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면 자격이 된다. 대학교 졸업이면 점수가 높으며, 석사가 있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학력을 캐나다 학력으로 인정을 받아야하며, 학력을 인증 받는 곳이 몇군데 있다.

다음은 정착 자금을 증명해야한다.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당연히 영문이어야한다. 1인 신청시엔 캐나다 달러로 $12,475가 필요하며, 2인 가족은 $15,531이 필요하며, 7명이라면 $33,014가 필요하다. 정착을 위한 최소 자금으로 캐나다 생활비가 궁금하면 이전 포스트를 보면 된다. 바로가기

이 정도가 신청가능한 최소의 자격이라 보면 된다. 

다음은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FST)이나 이카테고리는 자세하게는 모른다. 나의 자격과는 거리가 먼 카테고리라 볼 생각은 안했었다. 그래서 패스!!!

마지막 카테고리 Canadian Experience(CEC)이다,
말 그대로 캐나다 경험 이민. 이민법이 바뀌기 전에도 있던 카테고리였지만 방식이 바뀐것 뿐이다. 먼저 이 카테고리는 캐나다 내에 경력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며 일한건 포함이 되지 않는다. 봉사 활동, 인턴쉽도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은 FSW와 같이 적용된다 1560시간!!!

FSW와 가장 다른게 있다면 영어 점수가 낮다는거다. 당연히 NOC는 0, A, B이어야 한다. 하지만, NOC 0,A는 FSW와같이 영어나 불어 레벨이 7이상 이어야한다. 하지만 NOC B는 레벨 5만 넘으면 신청자격이 된다. 별거 아니다 생각 할 수 있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의 자격 요건이지, 레벨 5를 넘었다고 영주권 신청이 되는게 아닌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해지기에 높을 수록 좋다.

또한 이 카테고리는 학력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이건 최소의 자격 요건이므로 학력이 높을 수록 점수가 높아 초대받을 확율이 높아진다 하겠다. 이러니 영어 잘하고 학력 좋고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여기까지 읽고나면 약간 허무 할 수도 있겠다. 그다지 어려울것 없는거 같은데 뭐이리 길게 설명을 하지?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면 단순하다. 영어 점수 올리고, 경력 쌓고, 나이 하나라도 어릴때 도전하면 된다. 

또한 여기까지 읽고나면 난 위 세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 되니 영주권 신청해도 되겠구나 생각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위 글은 최소의 자격을 말한거지 영주권 신청이 바로 된다 말한것이 아니다. 그럼 대체 언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건가?

자격이 되면 EE에 본인의 정보를 등록을 하고, 점수가 높아 커트라인보다 높으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초대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나면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업로드하고 기다리다, 신체검사 받고 하면 6개월 안에 영주권이 나오게 된다.

본인이 세가지 카테고리 중 한가지라도 자격이 된다 생각한다면,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자격 평가를 해보자. 바로 여기에서 바로가기

다음 포스팅에서는 Express Entry 등록과 점수등 전반에 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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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패턴 매이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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