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7일 수요일

연방 영주권? VS 주정부 영주권?(2)

나는 패턴 메이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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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이어, 주정부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이 후로는 간단히 연방 영주권, 주정부 영주권이라 부르겠다(과정만 다르지 결과적으로는 같은 영주권이다)  연방은 캐나다가 직접 관리하며 캐나다 연방정부 아래에는 10개의 주정부가 있다.

Newfoundland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
Quebec
Ontario
Manitoba
Saskatchewan
Alberta
British Columbia

각각의 주에는 주정부가 있다, 한국의 도청 정도로 보면 되겠다. 연방 정부는 Federal government라 부르고, 주정부는 Provisional government라 부른다. 그냥 주는 Province다. 예를 들어 매니토바주는 영어로 Province of Manitoba라 부르면 된다.

각 주정부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이민자들을 받는다. 아니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거라 보면 된다. 최종 결정은 연방정부에서 하는 것이기에 말이다. 

주정부들은 자기들 주에 필요한 필요한 노동력을 파악하고 있으며, 거기에 맞게 이민 신청자들을 받기도하고, 자기만의 이민 룰이 있지만, 연방의 이민법 변화에 맞춰 자기들만의 룰을 바꾸기도 한다.

대략적인 주정부 영주권의 과정은 이러하다. 대략적이다 했지만 단순하지는 않다. 
먼저 풀타임 일을 구해 일을 시작한다. 일한지 6개월 또는 1년이 지나면(주마다 기준이 다름) 주정부에 노미니(Nominee)신청을 한다. 노미니는 주정부에서 신청자에게 연방에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된다는 주정부 보증 서류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다. 노미니를 신청 하면 주정부에서 심사를해, 적격자들에게 서류 요청을 하고,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 첫 신청 이후로 짧게는 한달 길게는 일년정도 걸린다.(기간은 주정부 맘이다. 난 이 기간이 7개월 걸렸다. 전화해봐야 그냥 기다리라고만 한다)

최종 결과가 나면, 드디어 노미니 서류를 준다. 이 서류가 주정부 영주권 신청에 중요한 서류다.
이 노미니 서류는 주정부가 이 사람을 보증하니, 연방정부는 이 사람의 영주권을 진행해달라는 서류인 것이다. 이후로는 주정부가 직접 영주권 신청에 관여하지 않는다. 노미니 서류를 발급하면 주정부의 일은 다 끝난것이다. 그럼 다시 신청자는 연방 정부로 노미니 서류와 함께 연방정부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된다. 

연방에 신청하고 영주권 나오기까지 1년 반에서 2년정도 걸린다. 오랜 기간이 걸린다. 캐나다에 도착해 일을 시작해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걸린다 하겠다. 이건 노력보단(물론 노력도 중요하다) 운이 많이 작용하는거 같다. 

그 동안 내 서류심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신청자들의 서류들이 미비하다고, 잘못 작성되었다고 서류들이 되돌아온다. 한번 되돌아오면 두 세달은 더 걸린다 생각하면 된다. 그럼 영주권 받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기다리면서 조바심과 함께 맘이 피폐해진다.

이 모든걸 이주공사나 이민 변호사에게 이임하고 맘편하게 할 일해도 되겠지만, 비용이 몇백만원에 천만원까지도 갈 것이다. 또한 많은 서류 준비는 본인이 해야하며, 워크퍼밋, 영주권, 서류 심사가 거절이난다해도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거나 나몰라라하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 

내 경우에는 처음 학교 입학에 필요한 학생비자 받을때와 학교 졸업 후 3년짜리 워크퍼밋을 받을때 짝꿍의 워크퍼밋도 같이 받아야 했기에 그때는 이주공사를 이용을 했다. 그 시기는 내 판단에 중요하다 생각했었으며, 그땐 지금보다 영어가 훨씬 더 안되었으니 그렇게 했다. 그 뒤로는 혼자서 워크퍼밋 연장도 하고, 주정부 영주권 신청해 노미니도 받고, 그 노미니로 영주권 신청도 했다. 

또한 요즘엔 블로그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영주권 신청 방법, 워크퍼밋 신청 방법등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블로그의 방향은 캐나다에서 생활과 캐나다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이기에 영주권 신청 방법, 워크퍼밋 신청 방법등은 포스팅은 안 하기로 하겠다.

다음엔 연방 정부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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