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9일 일요일

주정부 영주권 후리기(1)

나는 패턴 메이커다.


연방 영주권 후리기(1) 바로가기

오랜만에 영주권 관련 포스팅이다. 
지난 연방 영주권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생각하고, 확인하고, 작성해야할 글의 양이 장난이 아니란걸 알게 되면서 주정부를 통한 영주권 진행 이야기는 어찌해야 할지 오랜 시간 고민을 했고, 나의 영주권 진행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주정부를 통한 영주권이야기를 시작하려한다. 시작을 했으니 끝은 봐야지!!하며 말이다.

간단하게 영주권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자면, 영주권 진행엔 연방을 통한 영주권과 주정부를 통한 영주권이 있고 결과는 둘다 똑같은 영주권이다. 과정만 다를 뿐이며, 연방을 통한 영주권과 주정부를 통한 영주권의 차이를 알고 싶으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주정부 영주권은 연방 영주권 보다는 자격 제한이 낮은 편이나,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다. 연방 영주권에 비해 진행기간이 길며, 연방 영주권은 온라인 진행이지만, 주정부 영주권은 서류 진행이다. 영주권 서류 진행만 16개월(최근 12개월도 있었다)에서 길게는 24개월(지인이 2년 걸려 받음)까지도 간다. 이건 정말 복불복이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이 복불복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누구는 별일 없는데도 늦게 나오고, 누구는 별일 있어도 빨리 나오기도 하고. 결론은 심사관이 누구냐에 따라 너무 다른것 같다란 추측일 뿐이다.

우선 캐나다는 10개의 주가 있다. 그 중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신청하는 주를 살펴보면 벤쿠버가 있는 British Colombia, 캘거리가 있는 Alberta, 리자이나가 있는 Saskatchewan,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위니펙이 있는 Manitoba, 그리도 마지막으로 내가 살았던 토론토가 있는 Ontario 주가 있다. 각 주마다 기본 진행 순서는 비슷하다 할 수 있으나 각각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진행 카테고리가 다르기도 하다. 


이 모든 주들의 진행, 기준들을 모두 얘기하기는 너무 방대하다. 만약 이 모두를 얘기 할 정도면 패턴메이커를 접고, 이민 컨설턴트를 할 수도 있을꺼다. (캐나다에서 자격없이 이민 컨설턴트는 불법이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진행한 매니토바 주 정부를 통한 영주권 진행과 기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중간 중간 필요하다면 다른 주의 영주권 관련 이야기도 해보려한다. 

먼저 나의 이야기를 하려면 토론토 이야기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다른 주(온타리오) 주정부 영주권 이야기 나오는거 보니 앞으로 이 글들이 엄청 길어질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이민법이 Express Entry(연방 영주권)로 바뀌면서 높은 커트라인 점수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나?라고 생각하고, 결심 하고 있던 중 주정부를 통한 영주권이 있다라는걸 알게 되었지만, 또 한번 낙심을 하게된다.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주 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이 너무 까다롭고, 사람이 많아 너무 오래 걸리며, 사람이 많으니 경쟁도 너무 심했었기에 포기하다 시피 있던 중(지금은 어찌 바뀌었는지 모른다) 다른 주(매니토바, 브리티쉬 콜롬비아)에 있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다. 그때도 영주권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비자가 다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 였었다.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해온 브랜드들 중에는 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있어, 한국 돌아갈걸 대비해 그 브랜드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싸인까지 하고, 매니토바주의 위니펙으로 올 이사 준비를 하던 중 다른 브랜드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또 들어왔고, 나중 브랜드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던 여성복이였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나중 브랜드로 가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브랜드는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브랜드다

2015년 가을 토론토에서 위니펙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이 브랜드를 다니면서 매니토바에도 주정부를 통한 영주권이 있다는걸 알게 되고, 영주권 도전을 해보기로 맘을 먹은 후, 주정부를 통한 영주권에 관해 자료를 찾고, 문서의 어려운 영어 단어들도 찾아가면서 공부 아닌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매니토바의 주 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은 MPNP라고 부른다.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의 줄임말이며, 관련 웹사이트는 여기다. 바로가기
작년 연방 영주권(Express Entry) 제도에 수정이 생기며, MPNP 역시 룰들이 수정되고, 추가, 삭제 되어 올해부터 적용된 룰도 있고, 곧 적용된 룰 들도 있다. 앞으로의 나의 주 정부를 통한 영주권 진행 이야기는 MPNP의 룰 변경 전이 기준이 될 것이며, 어떤 룰들이 바뀌었는지 추가, 확인 할 것이다.

나는 패턴메이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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