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9일 금요일

연방 영주권 후리기(1)

나는 패턴 메이커다.

다시 말하지만 연방 정부를 통한 영주권과 주정부를 통한 영주권은 과정만 다를 뿐 결과는 같은 영주권이다.

내가 캐나다에 왔을 적엔 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해서 일년 일하고, 영어 점수 만들어 영주권 신청을 하면 1년 반 남짓 뒤에 영주권이 나왔었다. 무척이나 심플했었다, 지금보다. 
하지만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민법이 바뀌고, 까다로워지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만들었다. 

이민법이 바뀌기 전에는 경험이민, 기술이민등 몇가지가 각각 진행 되었었으나 이민법이 바뀌면서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Express Entry라 부른다. 예전엔 일년 반 넘게 걸리던 영주권 진행(서류진행)을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바꾸어 6개월 안에 영주권 진행이 끝내도록 만든 것이다. 이민 국가에 걸맞게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시스템인것이다. 빠른 사람은 두달안에 받기도 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젊고, 영어를 잘 하고, 학력이 좋으며,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겠단 의도에 시작된것이다. 이 시스템은 점수제인데, 1200점 만점에 영어, 경력, 학력, 나이에따라 점수가 주어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먼저 이민 초청을 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한다.

하지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유학생들에겐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다주어 적지 않은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같이 학교 다니던 한국 사람들도 많이 돌아갔다. 

이유인 즉슨, 1200점 만점 중 600점이 보너스 점수인데, 이 보너스 점수는 유학생들은 받기가 거의 불가능이였다. 그 보너스 600점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원이 필요하며, 그 회사는 한 달동안 유료 광고를 내고, 캐내디언을 고용 않고 외국인을 왜 고용해야하는지 증명을 해서 심사에 통과해야만 6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LMIA라고 부른다. 그 지역의 실업률이 높으면 통과가 안되고, 서류가 미비하면 통과가 안되고, 고용하는 회사가 신생 회사면 거절당하고,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하고 등등 무척이나 까다롭고, 심사 통과가 어려웠다. 따라서 회사들이 지원을 꺼리기 시작했고, 이민법이 바뀌기전 LMIA(예전이름은 LMO)받은 사람들(예전엔 수월했었다)이 Express Entry에 몰리며 영어가 안되도, 나이가 많아도, 경력이 없어도 보너스 600점을 받고 시작하기에 이 시스템의 커트라인 점수는 고공행진을 했었다. 대략 700점에서 800점대!!!

예를 들면 보너스 점수가 있는 사람은 600점부터 시작해 나이도 많고, 영어도 안되고, 경력도 거의 없다 생각해도 최소 750점이 나온다 하면, 유학생에, 나이 어리고,  영어 점수 만점에,  경력 일년에, 점수 만점을 받아도 LMIA가 없어 최고 600점이니 상대가 될수가 없었다. 
이 시기에 나도 많이 힘들었으며, 잠을 제대로 못잘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너스 600점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하게 되면서 점수가 많이 내려갔으나 여전히 높았다. 그래도 유학생들의 원성이 높자,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게 된다. 600점 보너스를 50점으로 내리고, 유학생들에게 최대 30점의 추가 점수를 주게 된다. 특별한 경우엔 600점 유지가능. 2018년 현재 커트라인 점수는 440에서 45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떨어 졌으며, 450점 이상이면 안정권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Express entry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워졌다 하지만 지금은 캐나다가 아닌 어느곳에서도 영주권 신청을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커트라인 점수도 많이 낮아져, 30세 이하에 영어와 경력을 만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아래는 Express Entry시스템의 카테고리이다.

 -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FSW)
 -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FST)
 - Canadian Experience(CEC)

다음 글엔 위 세가지 영주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을 쓰다보니 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역시 영주권은 간단한 일이 아니란걸 새삼 느낀다



연방 영주권 후리기(2) 바로가기 

나는 패턴메이커다.

댓글 4개:

  1. 이민법이 바뀌고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더 어려워지지 않기만을 기도해봐야겠네요... ㅠㅠ 나이를 깍을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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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동안에 여정을 보면 아주 다이나믹 했었어요. 여전히 다이나믹한거 같긴 하고요ㅋㅋㅋ캐나다의 영주권은 거의 호주의 것을 따라간다라고들 하고. 지금 호주는 엄청 어려워 졌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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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학생 컬리지 졸업생에겐 15점, 3년제 이상은 30점을 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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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더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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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