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복지가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다.
또한 주 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주별 세율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 한다.
먼저 예를 들어 연봉 $51,000(캐나다 달러, 지난해 캐나다 평균 연봉정도)인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이 직장이 어느 주에 사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주에 살면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이 $39,520로 세율은 22.51%가 적용된다.
그럼 벤쿠버가 있는 브리티쉬 콜롬비아에 산다면, 실수령액은 $40,149로 21.28%가 적용되었다.
다음은 위니펙이 있는 매니토바로 가보면, 실수령액은 $37,818로 25.85%가 적용되었다.
벤쿠버와 위니펙은 $2000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생활비를 비교해본다면 충분히 용서가 될만한 금액이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세금을 많이 가져 간다는것엔 배가 아프다. 그래서 난 장난스럽게 세금낸게 아까워서라도 캐나다에 오래 오래 살 것이라고 한다.
매니토바에서 사는 직장인의 세금을 들여다보면, 연봉 $51,000중 $13,182가 세금이다.
그 세금은 Federal tax, Provicial tax, CPP/EI로 나뉘어 지는데
Federl tax는 캐나다 정부로 가는 세금으로 $5,462이며, Provicial tax는 매니토바 주정부가 가는 세금으로 $4,523이고, CPP/EI는 캐나다 연금(Canada Pension Plan)과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으로 $3,198이 된다.
캐나다내 가장 적은 세금을 가져가는 주는 주정부가 아닌 Nunavut라 불리는 준주(Territory)인데(캐나다 주, 준주 알아보기), $40,765를 수령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가는 주는 몬트리올이 있는 퀘벡주로 $37,259를 수령하게 된다. 수령액이 연간 약 $3500정도로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주별로 많은 차이가 나며, 연봉에 따른 세율도 천차 만별이다. 그러니 본인이 정착하고 싶어하거나, 공부하고 싶은 주의 세율을 알아보자(바로가기)
연봉에 따른 세율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다.
나는 패턴메이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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