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일 목요일

더 내고, 더 돌려받는 세금환급!!!

나는 패턴 메이커다.

캐나다는 매년 3월 전 해의 세금 환급을 시작한다.
캐나다는 한국보다 대략 두배 정도의 세금을 낸다. 그 만큼 돌려받기도 하며, 때론 세금을 토해내야하기도 한다.
세금을 기대했던것 보다 많이 돌려 받은 적도 있었고, 세금을 내야했던 적도 있었다. 짝꿍과 함께하기 시작하던 해의 세금 환급때 그랬다. 싱글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져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먼저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것들이 있으며,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한 세금 환급을 기준으로 말하는것이다.

먼저 3월전에 본인이 일했던, 일하는 회사들로 부터 T4라는 용지를 받는다. 그만둔 회사에는 연락을 해서 받아야 한다(그러니 안좋게 떠나지말길 바란다). 작년 한해 회사로부터 월급을 얼마 받았고, 세금을 얼마나 냈고, 연금은 얼마나 냈고, 고용보험을 얼마나 냈고 등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종이이다. 그리고 이 종이에 본인 이름이 다르다면 수정 요청을 해서 다시 받는게 좋겠다.

다음은 이사를 했다면(주 이동 포함) 이사 비용도 청구 할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혹시 주 이동 정도를 한다라면 비행기 티켓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사 중 식사비용까지 청구 할 수 있다. 주의 사항은 직장을 위해, 학교를 위해서 이사하는거라면 적어도 40km이내에 직장이나 학교가 있어야한다. 또한 이사한 집에 들어가기전 임시 숙소를 이용한다면 그것도 최대 15일까지 청구 할수 있으며, 이사짐을 창고에 잠시 놓아두는 비용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라도 놓치지 말자!!!

당연 월세도 청구 가능하다. 이곳은 월세가 비싸기에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론토에서는 세금환급 전 아파트 사무실에서 세금 신고하라고 연간 월세 액이 적힌 종이를 줬는데, 위니펙은 없어도 가능하다(요구해도 되지만, 내 경우엔 15000원 정도에 수수료를 지불했다) 그냥 본인이 낸 월세를 합산해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수입에 3%가 넘어야 환급 받을 수 있다. 의료비가 무료인 캐나다에서 그 %를 넘으려면 많이 아파야 할 정도다. 물론 치과 치료, 레이져 시력 시술, 눈 검사등등 가능하지만, 회사 보험 처리(각 회사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의 보험을 제공한다)한건 빼고 청구 해야한다. 그래서 본인 수입의 3%퍼센트가 넘어야하기에 더 더욱 힘들다 하겠다. 청구는 가능하나 당장 환급은 기대할 수 없다. 안 아프고 안 돌려 받는게 좋다는 생각이다!!!(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수입의 3%가 넘지 않으면 다음해에 합산해서 청구 할 수 있다고 한다. 2018-03-02)

학비도 청구 할 수 있다. 난 유학생이였기에 등록금이 비쌌다. 하지만 이것 역시 졸업 후 일을 하면 세금혜택을 받아 돌려 받을 수 있다. 토론토, 위니펙에서 가능 하지만, 위니펙은 등록금의 60%까지, 최고 2500만원까지 몇년간 분할해서 환급해 준다. 많은 위니펙 사람들이 졸업 후 다른 주(도시로) 직업을 찾아 이사를 가니 이런 혜택을 주는거 같다. 물론 다른 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매니토바주로 이사를 와서 살아도 등록금 환급을 해준다. 나 역시 받고 있다. 그러니 혹시나 매니토바로 오게 된다면 꼭 청구해서 받아야한다. 유학생의 돈은 소중하니까ㅠㅠ

그 외에도 연금, 기부금, 버스 정액권, 회사 주차 요금 등등
혜택 받는게 많다. 하지만 알지 못하면 청구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공부하고 공부해야 한다. 또 회계사를 통해 하면 된다지만 그들이 모든걸 커버해줄 수는 없으며, 회계사를 이용하려면 적게는 몇만원부터, 십몇만원까지 지불해야한다. 그러니 아는게 힘이다!!! 알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게 이런 곳곳에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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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패턴 메이커다.





댓글 2개:

  1. 오! 학비도 돌려 받을수 있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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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려받을 수 있는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려면 공부해야해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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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